•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 인터넷신문에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제동이 걸렸다.
 
캡처.PNG▲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의 기자회견 장면. ©사진/미디어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63명은 지난 6월 이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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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5인 이상' 고용 신문법 시행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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