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SNS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7.03.10 11:39
  • 글자크기설정

youtube_com_20170310_112855.jpg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박근혜 대통령(65, 직무 정지 중)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1948년 건국 이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이 두 달 내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⑪…누가 당신에게 동포를 대표할 권리를 줬나
  • [수필] 세월 저편에 두고 온 열두 살의 고향
  • 러시아 제재까지 낮춘 미국…우크라이나보다 급해진 기름값
  • 중국차는 꺼린다더니…테슬라·BYD·지커, 한국 전기차 시장 잠식
  • ‘미국의 소리’ 정치적 소동…비용은 납세자 몫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