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 또한,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홈페이지 『사증예약-신청예약』에서 예약 후,『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 출력 제출
○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에게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주중심양영사관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