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사회]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결혼 이민자나 내국인 가짜 부모를 내세워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3,2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하고 동 아이들을 다시 베트남으로 불법으로 출국시켜주고 신생아 1인당 1,200만원씩 받고 신생아 42명을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시켜주고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알선 브로커 응우엔 某(39세, 여) 등 38명을 검거하고, 미검 피의자 2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38명 중 알선브로커 응우엔 某씨 등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데다 베트남 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생아를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의 국적을 취득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며 신생아 1명당 1,200만원씩 총 5억원 상당을 받고 공범 브로커와 함께 내국인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을 모집해 이들을 통해 행정관청에 허위 출생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 친지에게 출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응우엔 某씨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직접 발행 받아 출생증명서 원본의 신생아 부모 성명 란과 병원장 직인, 의사 도장을 화이트 펜으로 지우고 이를 복사기를 이용 출생증명서를 복사 한 다음 신생아 부모 성명 란에 가짜 부모의 이름을 써 넣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산부인과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상 “대출 카페”를 개설한 뒤,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들을 상대로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을 주고 산모로 모집한 뒤 이 같이 위조된 서류를 행정관청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가짜부모 김 某(36세, 여)씨 등 24명은 이들 브로커들로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베트남인 신생아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정부(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80∼65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24명을 출생신고하고 3,2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부모로 모집된 강 某(41세, 남)씨는 브로커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무나 1천만원 수익보장’이라는 대출관련 광고를 통해 가짜 부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某(25세, 여)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허위의 사망신고서를 가져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某(21세, 여)씨는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거남과 친구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낳은 신생아 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입적해 주고 출산장려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경기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국적 취득 업무는 물론 출산 장려금 손실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로 이와 같은 사례가 타 국가 불체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출생증명 말소 및 보조금 등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38명 중 알선브로커 응우엔 某씨 등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남․여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데다 베트남 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생아를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의 국적을 취득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며 신생아 1명당 1,200만원씩 총 5억원 상당을 받고 공범 브로커와 함께 내국인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을 모집해 이들을 통해 행정관청에 허위 출생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 친지에게 출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응우엔 某씨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직접 발행 받아 출생증명서 원본의 신생아 부모 성명 란과 병원장 직인, 의사 도장을 화이트 펜으로 지우고 이를 복사기를 이용 출생증명서를 복사 한 다음 신생아 부모 성명 란에 가짜 부모의 이름을 써 넣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산부인과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상 “대출 카페”를 개설한 뒤,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들을 상대로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을 주고 산모로 모집한 뒤 이 같이 위조된 서류를 행정관청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가짜부모 김 某(36세, 여)씨 등 24명은 이들 브로커들로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베트남인 신생아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정부(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80∼65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24명을 출생신고하고 3,2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부모로 모집된 강 某(41세, 남)씨는 브로커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무나 1천만원 수익보장’이라는 대출관련 광고를 통해 가짜 부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某(25세, 여)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허위의 사망신고서를 가져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某(21세, 여)씨는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거남과 친구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낳은 신생아 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입적해 주고 출산장려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경기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국적 취득 업무는 물론 출산 장려금 손실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로 이와 같은 사례가 타 국가 불체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출생증명 말소 및 보조금 등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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