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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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승리의 날' 열병식... 푸틴, 서방에 핵전쟁 경고
    [동포투데이] 러시아는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위국전쟁승리 79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서방에서 발발할 수 있는 세계 분쟁의 위험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전쟁에 대비 중이며 누구도 세계 최대 핵무장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승전기념일 기념식에서 오만한 서방 엘리트들이 나치 독일을 물리친 소련의 결정적인 역할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이 "우리는 그러한 과도한 야망의 결과를 알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략군은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서방이 모스크바의 영양권을 침범해 러시아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쟁을 서방과의 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명을 포함하여 2700만 명의 인구를 잃었다. 결국 소련홍군은 나치군을 베를린으로 몰아냈고, 히틀러는 그곳에서 자살했다. 1945년 독일제국의회 의사당 건물에 소련의 깃발이 게양되었다. 나치 독일은 1945년 5월 8일 밤 11시 1분 조건 없이 항복했고,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이날을 유럽 승리의 날로 정했다. 당시 모스크바는 이미 5월 9일이었고, 이 날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치른 소련의 위국전쟁 승전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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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일안천년(一眼千年)’ 조주교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조주교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중국 허베이(河北省)성 스자장(石家庄)시 자오(赵县)현 샤이허(洨河) 위에 위치하고 있는 조주교는 수나라 때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초이자 가장 넓은 단일공 원호 오픈 숄더 아치교로, 1961년 첫 번째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선정되었다. 조주교 전체 길이가 64.4m로 건설된 날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다가 1984년 자오저우교 공원이 조성되면서 폐쇄되었다. 합리적인 설계가 조주교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중요한 이유이다. 자오현 박물관 리쿤홍 관장은 “교량으로서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홍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63년과 1996년에 조주교근처의 많은 하천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조주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후에도 무사했다. '오픈 숄더 아치' 설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메인 아치의 양쪽 끝에는 4개의 작은 아치가 있다. 이 작은 아치는 자재를 절약하고 교량의 무게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홍수가 교량 본체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준다. 조주교에는 28개의 아치가 있는데, 설계자 리춘(李春)에 따르면 세로로 병렬로 쌓는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하나의 아치로 쌓고, 쌓은 후 이 아치를 독립적으로 세워 차례로 다음 것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아케이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파손되면 다른 아케이드와 브릿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보수가 용이하다. 조주교가 수천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중국인의 독창성과 혁신 정신을 반영하는 이 석조 공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주교는 고도의 과학적 가치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예술과 석조예술도 뛰어나다. 조주교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외에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1991년 미국 토목공학회로부터 ‘국제 토목 역사 유적지’ 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 11월, 조주교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됐다. 지금은 다리 아래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다리 위에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조주교는 오늘의 번영을 견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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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동포투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국 순회 여정에 나선다.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는 각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펼친다. 이 사업에 복합장르 부문에 선정된 비바츠아트(총감독 조윤혜 남서울대 교수)는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공연이 오는13일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순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6일 비바츠아트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선 서양 발레와 태권도를 융복합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예술스포츠’(Art+Sports) 작품을 먼저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발레의 기본 율동과 태권도의 기초 동작을 익혀 직접 연기를 시연하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갖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조윤혜 비바츠아트 대표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며 문화적 소양과 정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이 작품은 그동안 전국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1천회 가까운 공연을 펼쳤다. 한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에게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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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동포투데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1966년부터 북한의 정치선전을 진두지휘해 온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3대에 걸친 지도자들의 이미지 구축부터 권력 공고화, 국가 위상 제고까지 수십 년간 북한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김길남은 현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지닌 혁명적 원로"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기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8일 새벽 2시에 여러 고위 간부들을 이끌고 영안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김기남의 부고 기사와 사진은 수요일 노동신문 1면에 실렸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김정은과 간부들의 사진은 2면으로 밀려나 북한 정계에서 김기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오전 9시에 부고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장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김정은의 애도사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관영 언론은 김기남이 당에 대한 충성심, 특히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정은은 9일 열리는 김기남의 국장을 주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든 당 간부들이 누리지 못한 최고의 영예이다. 김기남은 196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전에는 위원장)가 된 김일성과는 친척이 아니며, 같은 해 북한 선전선동부 부장이 되어 김정일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김길남은 부장으로 승진하여 북한의 국가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기남과 김정일은 절친한 친구이자 '술친구'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김길남은 노동신문의 편집장이 되었다. 평양의 정치·문화 웹사이트 북한리더십워치에 따르면, 김기남은 초대 지도자 김일성을 역사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그를 국가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이어받은 후에도 김기남은 국내외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서구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계속했다. 김정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 김기남은 선전선동부 부장에 재임명되어 다시 한 번 선전선동 기구를 본격 가동했는데, 당시 후계 준비를 하던 김정은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했다.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며, 2015년 공식 언론 사진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김기남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여러 간부들 사이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기남은 2018년 은퇴해 김여정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꾸준히 공개 활동에 참여하며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김기남은 2009년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몇 안 되는 북한 고위 간부 중 한 명이다. 공식 매체가 김기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2021년 북한 건국 73주년 기념일에 고위급 인사와 함께 전망대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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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기로에 선 GM, 중국의 도전에 직면
    [동포투데이]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때 중국 시장은 GM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논평했다. 2014년 1분기에 GM은 1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세 번째로 큰 분기 손실이다. CNBC 방송은 GM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5년 15%에서 2023년 8.6%로 떨어졌다고 지적해 중국 내 이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CNBC 방송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GM의 손실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GM의 패배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와 기술 성과를 등에 업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차세대 중국차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GM은 이 부분에서 잠시 밀리고 있고, 셋째, 테슬라는 중국에 진출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혁신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다. 컨설팅 회사 던인사이트(Dunne Insights)의 CEO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던(Michael Dunn)은 '테슬라 효과'가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들에게 이 모델은 새로운 패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리 바라(Mary Barra) GM CEO는 회사가 중국 시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신제품이 GM이 잃어버린 기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머 전기차 등 플래그십 모델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클 던은 "우리는 중국 내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종말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미국 기업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스텔란티스 및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가벼운" 운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줄이고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다. 포드를 예로 들면, 미국으로 수출한 '링컨 내비게이터' 모델을 포함해 2023년 중국에서 차량 10만 대를 수출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회사가 파산한 후 스텔란티스는 중국에서 지프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립모터에 투자했다. CNBC 방송 자료를 보면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GM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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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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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최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개장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전경(사진=해양수산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21일 부산시 서구 감천항 지역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선진화단지는 동북아 지역의 수산 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고 국가차원의 수출전략기지를 구축해 중소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상된 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421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준공한 이곳에는 56개(실) 유망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이 입주한다. 공모를 통해 현재 48실(85%)의 입주가 확정됐고 이 중 10개(13실) 업체는 이곳에서 이미 제품을 생산 중이다. 나머지 입주기업도 공장시설을 배치하는 등 조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윤상린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수산식품 위생안전과 품질고급화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운영될 것”이라며 “입주업체들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곳을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허브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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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中 60년된 낡고 허름한 縣 공산당위원회청사
    지난세기 50년대에 지은 하북성 령수현공산당위원회청사는 이미 60년간 사용되여오고있는데 현당위 주요 사업기구들이 거의 모두 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있어 당지사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현당위울안"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년간 령수현당위종합사무청사를 지으려던 돈은 번번이 모두 당지 교육 및 양로등 민생사업에 돌려졌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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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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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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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 英 전문가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영국 “금융시보”는 20일,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 아이단 포스터-카트의 “한국은 북한을 공손히 중국에 양보했다”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해 북한의 미래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 가난한 국가가 6년 내에 무역액이 원래의 3배로 증가했고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한 수출이 5배 증가했다. 석유가 나지 않고 거기에 제재까지 받는 국가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북한의 무역활동은 종래로 많지 않았었다. 쏘련이 붕괴될 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협찬국이였다. 다년래 중북무역은 지원에 가까웠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기, 북한이 경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어도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은 약 5억달러에 달했으며 평양의 대 중국 수출은 거의 없었다. 그 후의 10년간 북한의 무역적자가 점차 상승, 2008년에 이르러서는 13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한국연합사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2007년 이후 4년밖에 안되는 기간 북한의 무역액은 그전의 3배로 증가해 56억달러에 달했고 수출액도 급증했는바 더는 그전처럼 “단방향”이 아니었다. 지역과 전 세계 표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는 확실히 호혜무역이였다. 중국 세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17% 증가한 근 30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은 36억달러였다. 중국 외 북한에는 한때는 유일한 관건 파트너였던 한국이 있다. 10년간의 “해빛정책”으로 2007년에 이르러 남북한의 무역액은 18억달러에 달해 북중무역 다음으로 많았다. 남북한의 협력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의 업무가 많았는바 한국은 재빨리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일부 용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중국자본기업들과 경쟁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한에 우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쌍방의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가 악회되기 시작했다. 2012년,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무역에 20억달러라는 기록을 창조했다. 아울러 북중 무역액도 대폭 상승했다. 헌데 지난해 4월 북한은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회했다. 비록 지난해 9월 다시 가동했지만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페쇄로 지난해 남북한의 무역은 42%나 감소, 8년래 가장 적어 북중 무역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무릇 중국인에게든 기타 사람에게든 북한은 위험한 국가이다. 여론이 분분한 테러이야기들은 오도일수도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자본기업들은 이미 장애를 피하거나 돈을 버는 경로를 찾았다. 중국의 수익은 바로 한국의 손실이다. 변덕스러운 김씨정권은 돌연 중국을 버리고 재차 한국을 안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신중한 박근혜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북무역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기회를 차버렸다. 북한의 미래는 현재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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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종료 ... 눈물바다
    22일 오전 남북 이산가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1시간동안의 최종 상봉을 가진후 2박3일의 짧은 상봉을 마쳤다.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88명의 북한측 신청자가 한국측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한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적십자회에 상봉염원을 표한 한국측 이산가족은 약 13만명에 달하여 이 중 5만 7천명은 이미 사망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은 81세의 수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 국내의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가 북한의 가족과 상봉하려면 해마다 상봉규모가 적어도 6600명 이상에 달해야 한다. 한국 국내 여론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규모를 늘리고 이와 함께 상봉행사의 정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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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정몽준, 중국의 월드컵 유치 적극 도울 것
    ▲정몽준회장과 중국 인민대표대회 장덕강 위원장 [동포투데이 국제] 한국 국회대표단 단장인 정몽준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월드컵 유치를 적극 도울 것이라 밝혔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정몽준 회장은 이미 20여차 중국을 방문했다.그는 중국은 볼거리가 많고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은 체육계를 망라한 청년간의 인문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정몽준 일행을 회견했다. 정몽준 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성공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데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면서 중국이 국제축구 연합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중국이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또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자간 교류는 두 나라 민중간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 국회 의원 40여명이 중국 전인대와 교류를 진행한데 이어 향후 한국 국회 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갈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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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해외한인신문 지원법’ 국회통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한인신문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2월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했다. 단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된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한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해외한인신문 등에 관한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2012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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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中 장덕강 위원장, 한국 국회대표단 회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은 2월 20일, 중국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의원외교협회 정몽준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국회대표단을 회견했다. 회견시 장덕강은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래 중국 전국인대와 한국 국회의 왕래가 밀접했으며 협력성과도 풍부해 양국 인민들의 우의 증진과 국가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긍정하고 나서 중한 전략협력 파트너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 전국인대와 한국 국회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임무와 전진방향이라면서 쌍방은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우의를 심화하고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며 단단히 다진 민의의 토대 우에서 상호 신임을 증진함으로써 협력성과로 하여금 시대성이 있고 양국 발전전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러 한국 의원친구분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중한우호를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몽준 의원은 한국 국회 각 당파의원들은 양국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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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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