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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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에 5억원 주고 제주도 땅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돈 많은 중국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손이 커서 비싼 명품도 덥석덥석 산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도내의 대지·목장·임야·기타 개별적 토지를 샀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시내 아파트·여관·식당·목욕탕·상점 등 건물도 영주권 대상이 아니다.

제주시내 소규모 호텔 8곳·점포 3곳·음식점 6곳과 대지 몇 필지 등을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매입했다지만 영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째, 영주권은 10만㎡이상 부지에 도의 허가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개발한 사업장 안(관광단지·전문·종합휴양시설 등)의 휴양시설(콘도)만 대상이 된다.

지금 콘도를 파는 회사는 국내기업 5곳과 중국기업 2곳 등 모두 7곳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60동이 팔렸다.

도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화자본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 때문에 제주도의 세수도 약 1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대상지역이 격리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콘도 매입자 대부분이 부유층으로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연평균 10여 차례 왕래하고 있어서, 지역 상권 소비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도가 협의해서 타 지역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자본 투자의 물꼬를 선점했고,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던 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들이 이제야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남발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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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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