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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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중국 무석시 빈호구 인구및계획생육국에서는 9일 중국의 저명한 영화감독 장예모 부부에게 초생(超生)으로 인한 “사회부양징수결정서”를 발송,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씩 낳는다”는 국가 계획생육 정책을 위반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외 아이 셋을 낳은 처벌로 계획외생육비 및 사회부양비 도합 748만 7854위안을 부과했으며 두 사람에게 이 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차적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전했다.

이에 앞서 빈호구 계획생육국에서는 선후하여 9개 조사조를 북경, 광서, 사천 등지에 파견해 보내 장예모의 초생과 수입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벌금액은 각기 아이 셋이 태여나기 전해의 수입을 의거로 책정한다.

조사한데 따르면 큰 아이를 낳기 전해인 2000년 진정의 수입은 없고 장예모 개인수입은 2760위안이였고 2003년 진정의 수입은 없고 장예모 개인의 수입은 106만 2760위안이였으며 2005년 진정의 수입은 없고 장예모의 개인수입은 251만 8590위안으로 총 합계 358만 4100위안이였다. 장예모는 이 수입의 진실성을 서면으로 담보했다.

계획생육국 관계자는 진정, 장예모의 생육정절이 엄중해 불법으로 생육한 두번째, 세번째 아이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들 부부에게 계획외생육비 및 사회부양비 도합 748만 7854위안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비록 벌금이 “거액”으로 나왔지만 장예모의 2000년의 수입을 비롯해 장예모 부부의 총수입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질의가 끊기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빈호구 계획생육국 조사조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장예모의 수입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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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명한 영화감독 장예모 초생벌금 748만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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