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대상 분야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과학기술 리서치 센터, 외국에서 출자한 조사연구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투자, 주택구입, 운전면허증 신청, 자녀의 중국 현지학교 입학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2004년 시작된 중국의 영주권 제도는 첨단기술 소지자나 대규모 투자자, 중국에 걸출한 공헌을 한 외국인으로 발급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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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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