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페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류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할수가 있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개선후에는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후 출국명령을 내린다.

■ 류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도 완화

현행 류학(D-2)자격 소지 동포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년도 평균학점이 B학점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류학(D-2)자격자중 1학기이상 재학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을 조정

현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하나, 개선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해 준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한다.

다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공관 사증신청을 허용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 개선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한다.

3) 영주(F-5) 자격의 경우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현행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됐으나, 개선후에는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현행, 동포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도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 증명 등을 징구한다.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현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을 부여한다.

시행일자는 2013년 2월25(월)부터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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