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25, 오는 5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부 자격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교육기관 등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한 금속재창호 종목을 20141월부터 해당 자격증 종목에서 제외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기술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를 마련하여, 그 관리주체를 동포교육지원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해 12월과 올 해 2, 2회에 걸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기술교육협의회, 동포기술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25일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동포교육운영규정(F-4 자격변경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훈련시설로서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6주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수리가 완료되고, 그 외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지원단에 등록을 필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동포 분들의 교육기관 선택 편의를 위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와 지원단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하고, 등록기관 표지판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단 등록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는 교육기관이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와 동포교육지원단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포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포분들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피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며 동포들의 지원단 등록기관 선택을 권유하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포와 교육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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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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