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1.PNG▲ 사진= 동포투데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임진택 소장)는 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국동포 언론인을 초청하여 방문취업(H-2)동포 조기적응 교육 적체 해소 방안 설명 및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중포커스신문(문현택), 동포투데이(정경화), 중국동포타운신문(김정용), 동포세계신문(김용필), 한민족신문(전길운),동북아신문(강성봉), 한중동포신문(송상호) 등 7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방문취업(H-2) 동포 재입국 조기적응 교육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 및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와 동포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있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미 조기적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동포 기술교육(C-3-8)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허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4년 9월 1일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경력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로그인하여 확인 및 출력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수증 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18.02.14 시행/2018. 12. 31.까지 한시 운영)이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PNG▲ 사진= 동포투데이

이밖에도 법무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3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본인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바뀐 제도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임진택 소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안내한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적체 해소 방안 및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지침을 동포사회에 적극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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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중국동포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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