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에 이어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12. 12.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7. 30.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의 애릭 찬 입경사무처장이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상호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12. 12.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153만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2012. 6. 13.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Channel)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에 등록한 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필요없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연간 10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해 질 전망이다. 한편, 2012. 6. 13.부터 시행중인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2013. 11. 30. 현재 국민 959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
지난 7. 30.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의 애릭 찬 입경사무처장이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상호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12. 12.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153만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2012. 6. 13. 미국과 처음으로 국가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17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홍콩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e-Channel)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에 등록한 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콩 측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필요없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면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연간 10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과 홍콩의 여행객들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해 질 전망이다. 한편, 2012. 6. 13.부터 시행중인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2013. 11. 30. 현재 국민 959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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