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 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제한 조치가 면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농·어촌 불법취업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도 자진신고 기간 내 출국하면 각종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 제도가 가진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불이익 없이 출국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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