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목동출입국행정사사무소 김준효 대표 | ||
문 - 동포인데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 - 혼인신고를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한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이혼 신고가 가능하구요, 중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 3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 동포4세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단지 한국인의 자손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고 국적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국적 신청자의 배우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육아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주인집 부부가 맞벌이여야만 하는지요?
답 - 육아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동포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5주(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택일) 교육을 마치고 2년 이상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근무하면 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10월 24일부터 시행…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 강화
[동포투데이]법무부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10월 27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 -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본 국적 화교의 고민
[동포투데이] 도쿄 이케부쿠로의 한 중식당.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중국어 주문 외침이 뒤섞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민과 불안이 숨어 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일부 화교들은 식탁 위의 마파두부를 맛보면서도, 이 맛을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동포투데이]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강제퇴거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