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한인신문 지원법’ 국회통과

  • 기자
  • 입력 2014.02.21 16: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해외 한국어신문·인터넷신문 등도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 근거 마련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한인신문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2월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했다. 단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된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한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해외한인신문 등에 관한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2012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민주당, 김문수 후보 내란 선동 의혹 제기…“5·18 기념식 불참·극우 연대 비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외한인신문 지원법’ 국회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