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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간호사들, 합법적으로 의사업무 일부 수행

  • 화영 기자
  • 입력 2024.0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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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전공의들의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의 보호 아래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부장과 협의 후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가 행할 수 없는 수면 마취 및 사망 진단을 제외한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은 제외된다. 병원은 합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양도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불만을 품은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일주일간 파업을 벌였고, 총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당국은 26일 최후통첩을 통해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시점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의 2000명 증원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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