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그는 87일 만에 공식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제시하며 "법 위반이 국민 신임 배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3개월 간의 심리 과정을 거쳤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 방해 등 5대 혐의를 근거로 제기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표결 시 국무위원 기준(151석) 정족수를 적용한 점이 논란이 됐으나, 재판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본래 직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절차적 하자를 부인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는 문형배 헌재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란 공모 증거 부재 ▲특검법 처리 권한은 행정부 고유 권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시도는 정책 협의 수준이라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내부적 의견 분열이 있었는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 제66조(총리의 국회 동의 요건) 위반"이라 진단한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권한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반박했다.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가적 혼란 수습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이는 향후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계 일각에선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안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헌재의 판결문에 명시된 '직무 위반과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기준이 향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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