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계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내란세력 심판의 출발점 돼야”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시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에 대해 특검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 대변인은 “무인기에 불법 부착된 삐라통으로 인해 기체가 불안정하게 비행했고, 결국 추락해 북한이 백령도 기지 위치와 비행 로그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이는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긴 행위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작전 목적을 몰랐다는 이유로 일부 인물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 성공을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반드시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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