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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수입품’ 취급”…충남다문화가정협회, 김희수 즉각 사퇴 촉구

  • 허훈 기자
  • 입력 2026.02.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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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이주민 단체가 “명백한 혐오·차별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다문화가정협회는 6일 발표한 규탄성명에서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 생방송에서 김 군수가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수입 대상’으로 비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6-02-07 214433.png

협회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이주민의 존엄을 부정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반인권·반여성·인종차별적 언행”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성명을 낸 최미자 회장은 “24년째 이 땅에서 살아온 이주민이자 지역에서 네 아이를 키우며 공동체 활동을 해 온 시민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이 지역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공직자는 주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적 토론의 장에서 혐오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 감수성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를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다문화가정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 군수의 즉각 사퇴 ▲전라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수입품’이 아니라 이 땅의 이웃이자 지역을 함께 만드는 동등한 시민”이라며 “차별적 인식이 더 이상 사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외국인을 ‘수입’이라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 즉각 사퇴하라!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 미팅 생방송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라고 발언하며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수입 대상’으로 비하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의 존엄을 부정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명백한 반인권·반여성·인종차별 발언이다.


나는 25년째 이 땅에서 살아온 이주민이자, 지역에서 아이 넷을 키우며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으로서, 그리고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회장으로서 이번 발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과 깊은 분노를 느낀다.


1. ‘사람을 수입한다’는 표현은 명백한 혐오이자 차별이다


대한민국은 25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다.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 지역을 함께 일구며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의 여성들을 ‘수입할 물건’처럼 언급한 것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주민의 존재를 열등하게 규정하는 심각한 혐오 발언이자 인권 침해 행위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역의 행정과 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은 없다.


2.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군수는 주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공적 토론의 장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평소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미 이 발언으로 수많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깊은 상처와 불안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실수’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없다.


3.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① 김희수 진도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이주민을 ‘수입품’으로 취급한 군수는 지역의 다양성과 인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② 전라남도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직자 인권·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체계를 시급히 확립하라.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라. 공적 영역에서 반복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 명확한 규제와 책임을 부과할 법·제도를 마련하라.


4. 이주민·다문화 가족은 ‘수입품’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웃이며,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저 최미자와 충남다문화가정협회는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인권을 짓밟는 차별적 인식이 더 이상 이 사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과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일동

회장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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