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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뱃돈 털어 쓴 아버지의 결말… 법원 “전액 토해내라”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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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이혼한 아버지가 자녀의 세뱃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10세 아들에게 소송을 당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재산권의 독립성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되며 중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정저우 법원은 최근 미성년자 샤오후이(가명)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세뱃돈과 이자를 포함해 총 8만2750위안(약 175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화면 캡처 2026-02-21 070921.png

법원에 따르면 샤오후이는 부모가 이혼한 뒤, 수년간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자신의 명의로 모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다른 동의 없이 해당 금액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오후이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금액이 모두 장기간에 걸쳐 친족들이 아이에게 무상 증여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뱃돈은 미성년자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며, 보호자는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부친이 보호자 지위를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이 학업·치료 등 자녀의 필요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의 재산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아이의 권리를 법이 지켜줬다”는 반응과 함께, “부모의 어려움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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