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여부 불문 신속・철저 수사, 엄정 사법처리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단속 지속
[동포투데이] 경찰청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하여,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 (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중에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조용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5%로 他 유형에 비해 점유율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7월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커다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졌으며, 이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경찰의 역할 뿐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많은 도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이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으며 다만, 현재 수사중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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