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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1500억원 뇌물…中 ‘금융·정계 거물’ 장차오량 사형 집행유예

  • 화영 기자
  • 입력 2026.08.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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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쑤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차오량(가운데)이 법정에 서 있다. 장차오량은 7억4600만 위안(약 15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국 법원 공개자료 캡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 수장과 후베이성 당서기를 지낸 장차오량(蒋超良)이 약 30년에 걸쳐 7억4600만 위안(약 15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장차오량의 수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하도록 했다. 또 2년의 사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복역하도록 해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은 7억4600만 위안 이상이다.


판결에 따르면 장차오량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 동안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등에서 맡았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과 개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청탁은 기업 경영과 대출 승인, 공사 수주, 간부 승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차오량은 중국 금융권과 정치권을 두루 거친 거물급 인사다. 중국농업은행에서 경력을 시작해 교통은행 회장, 국가개발은행 행장, 중국농업은행 회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겨 지린성 성장과 후베이성 당서기를 역임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과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도 맡았다.


법원은 장차오량의 수뢰액이 특별히 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범죄의 성격과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던 상당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를 제보해 사실로 확인된 점이 중국 형법상 ‘중대한 공적’으로 인정됐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불법 취득 재산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이에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즉시 집행하지 않고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장차오량은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부패 사정 속에서 금융권과 지방정부 최고위직을 모두 거친 거물급 관료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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