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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도 푸시?”…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녹취 파장’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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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녹취 논란을 형상화한 이미지. 실제 인물이나 현장 사진이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새로운 녹취와 사진이 공개되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2022년 2월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후보자는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양씨가 ‘물건’을 챙겨가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는 김 후보자 측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별도의 녹취도 논란이 됐다.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녹취에서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야기했고 보건복지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부분은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하는 녹취가 아니라 양씨가 제3자와 대화하면서 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요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심사, 심사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이 곧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실제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과거 수사에서 한 차례 법적 판단을 받은 의혹에 새롭게 공개된 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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