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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욱일기 파문에 인민일보 가세…“정일 행위 무관용”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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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국주의 미화에 강경 대응 촉구…온라인 집단행동과 법적 처벌 문제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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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욱일기 문양이 있는 천을 몸에 두른 채 앉아 있는 모습.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중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중국 언론 보도 영상 캡처)


[인터내셔널포커스]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욱일기 착용 사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유학생 개인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중국 사회의 역사 왜곡과 온라인 집단행동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19일 '정일(精日) 언행에 무관용'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일은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일부 중국인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논평은 욱일기를 몸에 두른 행동을 민족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역사적 정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침략전쟁의 피해를 조롱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두둔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중국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일부 극단적 집단도 문제 삼았다. 과거 난징 경찰이 적발한 '흑룡회(黑龙会)' 등 온라인 모임에서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찬양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이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일본군의 중국 침략 관련 증거자료를 기증한 청소년 3명이 신상정보 공개와 온라인 집단 공격을 당한 사건도 언급했다. 역사자료를 보존하려는 사람들까지 공격 대상이 된 사례다.


법적 대응도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표현물을 제작·유포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장소에서 관련 상징물을 착용해 일정한 위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해당 위반행위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행정구류 또는 1000~3000위안의 벌금이 가능하다. 사안이 중대하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와 추가 벌금도 규정돼 있다.


인민일보는 관련 게시물과 위반 계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뿐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과 선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과 항일전쟁 기록물 공개, 역사영화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문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군국주의 미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 법률의 처벌 규정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위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모스크바대 중국학생학자연합회는 앞서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대사관 교육 담당 부서에도 상황을 보고했다. 해당 유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최종 징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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