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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성형의약품 불법 공급한 도매상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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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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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형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8일 의약품 판매상 중국인 수모(24)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약품 국내 도매상인 한모(34)씨와 판매를 담당한 중국인 위모(27·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약사 면허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보툴렉스주, 신델라주, 바이온 주사약 등 성형·미백 전문의약품 수 만정을 불법 판매해 1억13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수씨는 한씨에게 전문의약품을 건네 받아 중국 인터넷 웹사이트 '웨이신'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수씨는 위씨 등 판매책을 통해 구매를 희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중국 현지인들에게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국내 의약품 도매상과 추가 중국인 공범자에 대하여 추적 수사하고 중국인들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웨이신(WeChat)” 등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을 공급·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입수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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