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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월 19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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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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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자 입국금지 규제 해제후 입국 가능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달 19일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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