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림 사건' 직후 발생한 박정희 정부의 공안조작 사건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유럽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고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1929~1972), 김판수(73)씨에게 45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972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9년 영국 등에서 유학하며 독일 동베를린을 방문한 학자와 공무원 20여명이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교수는 39세로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 43세로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일본 도쿄대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사형 확정 직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돌연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박 교수와 김 의원이 중앙정보부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고 구타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참고인의 진술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972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9년 영국 등에서 유학하며 독일 동베를린을 방문한 학자와 공무원 20여명이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교수는 39세로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 43세로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일본 도쿄대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사형 확정 직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돌연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박 교수와 김 의원이 중앙정보부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고 구타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참고인의 진술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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