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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주도!

  • 허훈 기자
  • 입력 2016.03.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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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일 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쟁점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2일 밤 "테러방지법은 IS 등 국제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이은 테러 도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할 필요성에 따라 야당이 반대하는 여건 속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함으로써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이 2005년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어제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도 드디어 북한인권법을 갖게 되었다.

심 의원은 "2013년 3월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및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자문대사 신설,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기록센타 및 인권기록보관기구 설립 등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탄생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평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 왔다"며"앞으로 북한인권법은 견고하게만 보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에 구멍을 내는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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