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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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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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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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동포투데이]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무역대표들에게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에 대한 무역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이들 정책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품목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 0-7.5%에서 25%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5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입관세는 2024년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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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 연임 이후 첫 방문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블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 공보국은 푸틴의 중국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모든 사안을 상세히 논의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실무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장 시급한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러중 수교 75주년 및 러중 문화의 해 개막 파티에도 참석한다. 푸틴은 중국 방문 기간 중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푸틴은 베이징 외에도 하얼빈을 방문해 제8회 러시아·중 박람회와 제4회 러시아·중 지방협력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은 양국 관계에서 중·러 정상 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며 "양국 정상은 중·러 관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한 교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5월 7일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이번 대통령 임기 내 첫 방문국이 중국임을 확인했다.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며, 이는 시진핑이 지난해 중국 국가주석에 당선된 이후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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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4
  • ‘중국 브랜드 데이’ 개막... 1,800개 브랜드 참여
    [동포투데이] 2024년 '중국 브랜드 데이' 행사가 '더 나은 품질, 중국 브랜드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10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행사에는 약 1,800개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의 새로운 주제 전시 영역은 혁신, 친환경 및 저탄소, 삶의 질,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시업체의 선진 경험과 혁신 사례를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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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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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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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 英 전문가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영국 “금융시보”는 20일,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 아이단 포스터-카트의 “한국은 북한을 공손히 중국에 양보했다”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해 북한의 미래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 가난한 국가가 6년 내에 무역액이 원래의 3배로 증가했고 주요 파트너국가에 대한 수출이 5배 증가했다. 석유가 나지 않고 거기에 제재까지 받는 국가로 놓고 보면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북한의 무역활동은 종래로 많지 않았었다. 쏘련이 붕괴될 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협찬국이였다. 다년래 중북무역은 지원에 가까웠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기, 북한이 경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어도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은 약 5억달러에 달했으며 평양의 대 중국 수출은 거의 없었다. 그 후의 10년간 북한의 무역적자가 점차 상승, 2008년에 이르러서는 13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한국연합사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2007년 이후 4년밖에 안되는 기간 북한의 무역액은 그전의 3배로 증가해 56억달러에 달했고 수출액도 급증했는바 더는 그전처럼 “단방향”이 아니었다. 지역과 전 세계 표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는 확실히 호혜무역이였다. 중국 세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17% 증가한 근 30억달러에 달했고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은 36억달러였다. 중국 외 북한에는 한때는 유일한 관건 파트너였던 한국이 있다. 10년간의 “해빛정책”으로 2007년에 이르러 남북한의 무역액은 18억달러에 달해 북중무역 다음으로 많았다. 남북한의 협력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의 업무가 많았는바 한국은 재빨리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일부 용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중국자본기업들과 경쟁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한에 우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쌍방의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가 악회되기 시작했다. 2012년,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북무역에 20억달러라는 기록을 창조했다. 아울러 북중 무역액도 대폭 상승했다. 헌데 지난해 4월 북한은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회했다. 비록 지난해 9월 다시 가동했지만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페쇄로 지난해 남북한의 무역은 42%나 감소, 8년래 가장 적어 북중 무역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무릇 중국인에게든 기타 사람에게든 북한은 위험한 국가이다. 여론이 분분한 테러이야기들은 오도일수도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자본기업들은 이미 장애를 피하거나 돈을 버는 경로를 찾았다. 중국의 수익은 바로 한국의 손실이다. 변덕스러운 김씨정권은 돌연 중국을 버리고 재차 한국을 안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신중한 박근혜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북무역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기회를 차버렸다. 북한의 미래는 현재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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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종료 ... 눈물바다
    22일 오전 남북 이산가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1시간동안의 최종 상봉을 가진후 2박3일의 짧은 상봉을 마쳤다. 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88명의 북한측 신청자가 한국측 가족과 상봉하게 된다. 한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적십자회에 상봉염원을 표한 한국측 이산가족은 약 13만명에 달하여 이 중 5만 7천명은 이미 사망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은 81세의 수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 국내의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가 북한의 가족과 상봉하려면 해마다 상봉규모가 적어도 6600명 이상에 달해야 한다. 한국 국내 여론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규모를 늘리고 이와 함께 상봉행사의 정례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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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정몽준, 중국의 월드컵 유치 적극 도울 것
    ▲정몽준회장과 중국 인민대표대회 장덕강 위원장 [동포투데이 국제] 한국 국회대표단 단장인 정몽준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월드컵 유치를 적극 도울 것이라 밝혔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정몽준 회장은 이미 20여차 중국을 방문했다.그는 중국은 볼거리가 많고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은 체육계를 망라한 청년간의 인문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정몽준 일행을 회견했다. 정몽준 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성공적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데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면서 중국이 국제축구 연합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중국이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말했다. 정몽준회장은 또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자간 교류는 두 나라 민중간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 국회 의원 40여명이 중국 전인대와 교류를 진행한데 이어 향후 한국 국회 의원 300명 중 100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갈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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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 ‘해외한인신문 지원법’ 국회통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한인신문 등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2월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를 명시했다. 단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는 제외된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한 지원 여부는 매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한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해외한인신문 등에 관한 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2012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 등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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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中 장덕강 위원장, 한국 국회대표단 회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은 2월 20일, 중국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의원외교협회 정몽준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국회대표단을 회견했다. 회견시 장덕강은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래 중국 전국인대와 한국 국회의 왕래가 밀접했으며 협력성과도 풍부해 양국 인민들의 우의 증진과 국가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긍정하고 나서 중한 전략협력 파트너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 전국인대와 한국 국회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임무와 전진방향이라면서 쌍방은 지속적으로 전통적인 우의를 심화하고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며 단단히 다진 민의의 토대 우에서 상호 신임을 증진함으로써 협력성과로 하여금 시대성이 있고 양국 발전전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러 한국 의원친구분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중한우호를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몽준 의원은 한국 국회 각 당파의원들은 양국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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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중국인들 전 세계 사치품의 47% 구입해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지난해 전 세계 사치품시장은 비록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지만 사치품시장 용량은 여전히 기록을 창조, 2170억 달러에 달해 그 성장률은 11%였다. 헌데 그 가운데서 중국인들이 전 세계 사치품의 47%를 구입해 갔다고 중국 신화망이 21일 전했다. 재부품질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사치품시장은 지난해 본토에서 280억 달러를 소비해 그 전해보다 3% 성장했고 해외에서 더욱 많이 소비해 740억 달러에 달했다. 즉 지난해 중국인들의 사치품소비 총액은 1020억 달러, 인민페로 6000여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인들이 전 세계 사치품의 47%를 구입해 갔으며 중국인들은 전 세계 사치품시장의 최대고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전, 유명 사치품브랜드 거의 모두가 중국에 진입했으며 허다한 사치품브랜드 국외가게들에서 모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서비스일군을 두고 있으면서 중국인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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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 중국 최고 부자도시는 상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최근 인민넷은 각 도시의 공공재정 예산수입을 기준으로 ‘2013년 중국 부호 도시50위’를 발표하였다. 상해가 1위, 북경과 천진이 2, 3위를 기록했다고 신화넷이 보도했다. 중국 부호 도시 상위 10위에는 1위 상해, 2위 북경, 3위 천진, 4위 심수, 5위 중경, 6위 소주, 7위 광주, 8위 무한, 9위 항주, 10위 성도로 나타났다. 중서부 지역의 무한, 성도, 정주, 장사, 서안, 합비 등의 일부 공업기지 역시 전국 ‘톱50’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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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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