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Q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림성 유하현에 살고있는 중국동포입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본과대학졸업F4비자를 발급받아 2014년까지 한국을 두번 왕복했습니다.그런데 2014년 3월 3일에 중국으로 돌아와 2014년 3월 10일에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인은 옛날에 다른 사람이 제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가 자신신고하고 중국으로 돌아왔기에 제가 신원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청천벼락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타인이 무단사용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해관에서는 당지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 가 면담하고 수속을 다시 밟아 오라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영사관을 찾아갔지만 면회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지 공안국에 찾아가 봤지만 공안 컴퓨터에는 타인이 도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요즘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하여 오늘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두서없이 인터넷 종합 일간지 동포투테이에 적어드립니다.
다망하시지만 저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국에  나갈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동포투데이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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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분도용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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