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ㅇ개념:‘도착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발부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 공항 현지에서 발급

  ㅇ운영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ㅇ적용 대상자: 한중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단체관광객(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

  ㅇ운영 기관 및 공항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국제공항)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여수공항)

  ㅇ발급 절차

  - 한국측 전담여행사에서 중국단체여행객에 대한 도착비자를 입국예정 공항을 관할하는 사무소(광주, 여수)에 신청

  - 해당 사무소에서 도착비자 발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담여행사에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사본 포함) 송부

  - 단체관광객이 해당 공항에 도착, 전용심사대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 - 해당 사무소에서 본인 여부 등 입국적격 심사를 한 후 수수료(1만원. 한화)를 받고 도착비자 발급〔체류자격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 15일〕

  ㅇ시범운영 기간 : 2012. 5. 12. ~ 8.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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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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