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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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별첨 참조)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 2명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

(인감날인)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20세 미만인 경우 친부 또는 친모동의서)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동포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혈족 8촌 , 인척 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 첨부, 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2

대상별 영주자격 부여 업무처리 절차

□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이미 국적신청한자 :namespace prefix = v />:namespace prefix = w />

○ 국적취득요건 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 지방 제조업 등에서 장기근속 중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가발전 등에 기여한 자

 

별첨】 영주(F-5)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별첨】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분 야

종 목

자격 등급

제조업

(33)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기계조립

산업기사

농업기계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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