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 , ,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 8.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

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됩니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였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인의 높은 소비수준 등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급증 추세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제도 및 비자심사 절차 개선

◇그간의 비자제도 개선 경과

(복수사증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10. 8월 복수사증발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3년간 중국관광객 2배 이상 증가('09년 581,012명 → '11년 1,315,112명)

(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개별관광은 재산(신분)입증서류, 잠주증(무직자에 한함) 등 2종 징구, 단체관광은 신청서만 징구

※ 미국대사관: 봉급명세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중국귀환입증서류 등 요구

일본대사관: 재정능력입증서류, 호구부, 재직증명서 등 징구

(무비자 입국 허용) '02. 5월 제주지역 방문자에게 무사증 입국허용

※ 제주도 무사증입국 허용으로 관광객 급증('08년 17만명 → '11년 33만명)

(의료관광사증 도입) '09. 5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전용사증인 의료관광사증 도입, 유치병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12. 1. 유치기관에게 온라인(HuNet)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

※ '09년 1,552명 → '10년 3,469명 → '11년 8,259명(중국인 1,757명)으로 증가

(관광상륙 허가제도 시행) '12. 5.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개별 출입국심사를 생략하고 무사증으로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 허용

* 한·중 전담여행사간 계약을 통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여수 엑스포 관광객에게 도착비자 발급) 여수엑스포 기간('12. 5. 12.∼8. 12.) 중 중국 전담여행사에서 모객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안공항에서 도착지 비자제도 시범 운영 중

◇개선 방안

< 기본방침 >

사증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지원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 동시 강구

1) 복수사증발급 범위 확대

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12.8월 시행)

(현행) 의사·대학 강사·연금대상자 등 중산층 대상

(개선)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가능성이 낮은 자 추가(첨부자료 참고)

사증 유효기간 확대('12.8월 시행)

(현행) 최초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개선) 최초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12. 5월말 기준 3년간 2회 이상 방문자 702,379명, 5년간 2회 이상 방문자 975,905명

2)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사증 심사기간 단축(공관별 특성 고려 시행)

(현행) 개별관광, 단체관광 등 대부분 4일 이내 사증발급

(개선) 공관별로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간 단축 추진

사증 신청서류 간소화('12.8월 시행)

(현행) 과거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에도최초 한국방문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류 징구

(개선)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방문한 자 또는 복수사증발급 경력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모든 추가 신청서류 제출 면제

(현행) 개별관광의 경우 재산(신원)입증서류, 잠주증(거주증명서) 2종 징구

※ 의료관광 등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장 징구

(개선) 잠주증 제출의무 폐지

3)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

의료관광객에게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12.8월 시행)

(현행)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개선) 유치의료기관이 보증하거나,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의료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 추진('12년 하반기)

우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초청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 추진(*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 1%미만인 경우)

※ 여수 엑스포 기간('12. 5. 12.∼8. 12.) 동안 무안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착비자 제도 시행결과를 분석 후 추진여부 결정

4) 무사증 입국허가 범위 확대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추진('12.10월 시범운영)

12시간 시내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용 추진

※ '11년 인천공항 환승여객 수 5,662,722명

문화부·관광공사·여행사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는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교육·관리

※ 안전가이드 채용·관리 비용은 사증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를 관광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 기존의 환승투어 프로그램 >

대상: 비자 소지자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출신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2개 여행사): 오미트래블과 하나투어

※ '11년 환승투어 이용 현황: 21,210명

인천공항 환승 승객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법개정 추진)

제주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

국내 환승 항공기에 입국불허자 송환 책임 부과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 '12. 4월부터 인천공항 ↔ 김해 간 환승전용기 시범 운영 중

5)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영사시스템과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비자민원 해소('13년 추진)

신속한 사증발급, 사증심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홈페이지 서버속도 향상 등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발생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류관리시스템 개선(지속 추진)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14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추진

※ 일본 내 불법체류자 수(약 7만 명)가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약 17만 명)의 약 40%임에도 일본의 단속·보호 직원(1,571명)은 우리나라(319명) 보다 약 5배 많음

사증담당 영사 및 행정원 증원 추진(외교부 지속 추진)

사증심사기간 단축, 정밀심사 대상자 심사 강화 등을 위하여 사증담당 영사와 행정원 증원 추진

※ 중국지역 사증발급 건수: '11.1.∼5. 316,974건 → '12. 동 기간 492,91건(55% 증가)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하반기)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광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증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

(끝)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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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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