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동포투데이] 시나넷에 따르면 14일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에서는 회의를 열고 최근 일어난 청도중능클럽의 “선수 류젠(刘健)계약분규사건”을 토론, 칭다오중넝클럽과 류젠선수사이의 계약서에 허위 및 날조 행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조성했기에 칭다오중녕에 강점 7점에, 벌금 40만위안을 안기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축구협회 규율위는 해당 인사의 적발과 중국축구협회 중재위가 제공한 선색 및 다 방면의 조사를 거친 뒤 절차에 따라 해당 각 방면의 인사들이 참가한 공청회(听证会)를 열어 이미 밝혀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의 징계가 낙실되면 칭다오중넝팀은 원 갑급 6위(30점)으로부터 8위(23점)으로 내려앉게 되며 슈퍼리그진출의 희망은 철저히 깨어지게 된다. 하지만 강등할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징계통지를 받은 칭다오중넝그룹에서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 그날 오후 기자초대회를 열고 중넝그룹은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의 징계를 접수하지 않으며, 동시에 중넝클럽의 “허위 및 날조 행위”의 증거를 요구할 것이며 중국축구협회에서 중넝클럽에 내린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률검사위와 사법기관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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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축구협회, 칭다오중넝에 강점 7점에 벌금 40만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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