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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고,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함으로써, 위계로 사증발급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김00(JIN 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5. 19. 산업연수비자(D-3)로 입국하였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 체류 중 2003. 7.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2003. 7. 30.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4.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JIN 0000000(김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8. 29.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JIN 000000(김**)’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 9. 4. 위 ‘JIN 000000(김**), ****. *. *.생’ 명의로 F-1 사증을 발급받아 2006.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 9.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F1(방문동거)에서 H2(방문취업)로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달 19.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8.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사실 및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JIN 000000(김**), ****. *. *.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1999. 5. 19.경부터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9. 1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JIN 000000(김**)’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8. 1. 23. 국적필기시험, 2008. 1. 31.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8. 4. 1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이00(LI 0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8. 25. 밀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2001. 2. 2.경 필로폰 매매 범행이 적발되어 2001.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2001. 6. 21.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 2003. 8. 6. 만기출소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어 수용되었다가 2003. 9. 8.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LI 00000000(이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LI 0000000(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2. 1. 위 ‘LI 0000000(이**),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함00(XIAN 00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6. 2. 15. 방문동거 사증(F-1)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피해자 손찬의 옆구리와 우측 등 부위를 과도로 각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적발되어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 2007.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형기예정종료일 2007. 12. 21.)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가 2007. 10. 31.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XIAN 000000000(함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경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XIAN 0000000(함**)’라는 이름과 생년월일(1978. 2. 12.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1. 30. 위 ‘XIAN 0000000(함**),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침. 공무집행방해범죄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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