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배 경

○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임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음

□ 주요 내용

○ 금년 9.17.~11.30.(75일간)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붙임 4 참조)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함

○ 자진신고 대상자는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임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함


□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임


붙임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1부.

2. 신원불일치자 등 출국 및 재입국 흐름도 1부.

3. 관련 통계 1부.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1부. 끝.

【참고 자료】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 자진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자진신고 대상자

-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자진신고 기간 및 장소

- 기간 : ’12.9.17.~ ’12.11.30.(75일 간)

- 장소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체류지 사무소)

○ 자진신고 방법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 신원불일치자 출국 및 재입국 절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함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 유예


○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전자여권, 신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 다만,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현지신고자)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12.9.11.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 ’12.9.17. ~ ’13.3.31.(현지일자 기준)

(신고 장소)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
 


□ 단속된 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

○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더라도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연번
 신고 센터
 전화번호
 주 소
 
1
 서울출입국
 02-2650-631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2
 부산출입국
 051-461-3091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3
 인천출입국
 032-890-6405
 인천시 중구 서해로 213
 
4
 수원출입국
 031-695-38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5
 제주출입국
 064-723-3494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6
 대구출입국
 053-980-3512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7
 대전출입국
 042-220-2111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8
 여수출입국
 061-689-551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9
 양주출입국
 031-828-93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10
 울산출입국
 052-279-8001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11
 광주출입국
 062-381-0312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12
 창원출입국
 055-240-86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6
 
13
 춘천출입국
 033-244-735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14
 청주출입국
 043-230-90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15
 전주출입국
 063-245-61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리 신고 및 등록 사무소 변경 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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