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2월 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이 장춘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연길공항주재 도착비자처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에 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중국에 온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경내 여관(호텔)에서 주숙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여관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 혹은 주숙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주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류숙자가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경내에 체류거주할 경우 체류거주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한 거주체류기한이 만료되기전에 출경(离境)해야 한다.

○만 16주세이상의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 외국인 체류거주증을 소지하여 수시로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한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체류 1일 500위안, 1만위안 이하  벌금 혹은 5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중국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위하여 중국에 있는 동안 본인의 재물과 중요증건을 잘 보관하고 공공장소에 재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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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 체류시 지켜야 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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