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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4일 결정…헌재, "선고 기일 11시 지정"

  • 허훈 기자
  • 입력 2025.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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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며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주 중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심리해 온 끝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져 주목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14일 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1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심리의 장기화는 전례 없던 부분이다. 헌법재판소가 복잡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필요했고, 재판관들의 신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권한을 상실하며, 새로운 대선이 60일 이내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재개하게 된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이 남긴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해선 향후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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