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점 관련 안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는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부터 ’14.10.31.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방문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등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경에 하이코리아 홈페지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방문취업(H-2) 동포의 총 체류인원은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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