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번역·외국인 응대 업무 심사 기준 구체화…어학 성적보다 실제 직무가 중요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동안 주로 활용하던 일본어능력시험(JLPT) 외에도 일본유학시험(EJU), JPT,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 14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 안내를 개정하고, 통·번역과 외국인 응대 등 언어 능력이 필요한 업무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일본어 능력 기준 자체를 낮춘 조치가 아니다. 지난 4월부터 적용해 온 유럽공통언어기준(CEFR) B2 수준을 어떤 시험 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것이다.
새로 제시된 인정 기준은 EJU 일본어 200점 이상, JPT 525점 이상, BJT 400점 이상이다. 기존 JLPT N2 수준 외에도 일본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적용 대상은 해당 체류자격으로 통·번역이나 호텔·관광·무역 분야에서 언어 능력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다. 신규 입국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과 갱신 심사에서도 관련 기준이 활용된다.
특히 제출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카테고리 3·4 기업의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이번 안내가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험 점수를 충족했다고 취업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당국은 실제 담당 업무가 전문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판단한다. 단순 판매나 일반 안내 업무라면 일정한 일본어 실력을 갖췄더라도 해당 체류자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취업 희망자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직무기술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외국인 직원이 맡을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 취업 준비생에게는 반가운 변화다. JLPT 시험이나 성적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취득한 다른 시험 성적을 활용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취업비자 심사의 핵심은 여전히 실제 업무 내용이다. 일본 취업을 준비한다면 어학 점수뿐 아니라 지원 직무가 해당 체류자격의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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