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울지하철3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역 지하상가 상인들
[동포투데이/한국인권신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위기를 가져왔다. ‘함께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많은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재벌기업이 우리사회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시장에 맡긴다는 핑계를 들어 정부는 이 거대자본가들의 행태를 묵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장에서 공동체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며칠 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3호선 역사 지하상가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부터 급박한 연락을 받았다. 그 후 비대위 임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이 연재기사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것임을 밝힌다. 이 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도 이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① 서울지하철3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요구
②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기업편인가 소상공인편인가?
③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된 서울메트로 적폐
서울메트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센트럴시티 사이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울지하철3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역 지하상가 상인들
서울지하철3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역 지하상가는 1985년에 완성됐다. 지하철 건설 당시 역사 부지는 경부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주식회사(이하 고속터미널)’와 호남선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 소유였다.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가 각각 지하철역사 터 지분의 48%와 52%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역사가 완공되면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양사는 지하철역 지하상가(이하 상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약정에 따라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는 각자의 지분만큼 상가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고속터미널은 별도로 ‘신정주택개발(이하 신정개발)’이란 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했고 센트럴시티는 상가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그 당시 신정개발은 상가임대 작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했다. 반면에 센트럴시티는 자사 보유 상가를 제때에 임대하지 못했다.
20년이 흐른 2005년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양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상가를 서울시에 기부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상가를 다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이하 메트로)에 현물로 출자했다. 그때부터 상가가 메트로 자산이 되면서 메트로가 상가를 임대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재계약을 매년 새롭게 해야 했다. 약정에 따라 2005년 이전까지 상인들은 고속터미널을 대신한 신정개발과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재계약 시 메트로와 상가 임차인들이 당사자가 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담당 직원은 상인들에게 늘 고속터미널이나 센트럴시티와 재계약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상가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돼 가고 있다. 메트로가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한 상가 명도소송에서 메트로가 이겼다. 몇 개월 전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메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메트로 부대사업(임대사업) 담당직원 말만 믿고 고속터미널이나 센트럴시티와 계약했던 상인들이 강제로 쫓겨날 형편에 놓인 것이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상가 재계약을!
이에 상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2005년 이전 10년 동안 상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공사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즉 그 기간에 신세계백화점 공사, 지하철7호선 공사, 지하철9호선 공사, 상가와 인접한 도로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상가 출입구가 그때마다 자주 봉쇄됐다고 했다. 더욱이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일반인의 발길이 뜸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거지들과 쥐들이 들끓었고 상가 내 곳곳이 인분으로 범벅을 이루곤 했다고 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서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참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악전고투하면서도 상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냉방 관련 시설, 수리,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액 상인들이 부담했다는 것이었다.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며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했다고 했다. ‘상인회’를 결성해 홍보와 마케팅에 전력을 다했다고 했다. 특히 고속터미널 측과는 상인 1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권리금 포함 평균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처음 계약 당시 아파트 3채 임대보증금과 같은 액수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 수 년 동안 각종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상권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메트로와 센트럴시티 간 대법원까지 갔던 상가 명도소송에서 메트로가 승소함으로써 센트럴시티와 계약한 상인들은 조만간 빈손으로 상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메트로는 이 상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조속한 기일 내에 상가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고속터미널과 메트로 간 명도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메트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다. 메트로가 순차적으로 상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는 상인들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상인들은 메트로와 고속터미널 및 센트럴시티 간 싸움을 불안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상인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했다.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상인들이 일궈놓은 권리, 노하우, 재산 등을 메트로가 인정해주라고 했다. 그동안 상가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공개입찰을 배제하고 메트로와 상인들 간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하자고 요구했다. 즉 적정선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상인들의 상가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공개입찰을 통하면 대기업이 상가를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현재 어느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예로 들었다. 그 법인은 메트로가 예상한 월 임대료가 1,200만 원이었는데 무려 4,430만 원을 제시함으로써 낙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법인은 당시 상가를 낙찰 받은 후 출혈이 너무 커 그 상가의 절반을 반납하고 현재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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