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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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일전 중국 연길시 경찰은 처음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2명의 해외도주범을 체포했다. 12월 23일, 연길 경찰 측은 이 2명의 용의자를 한국으로부터 압송해 귀국했다.
 
지난해 5월 10일, 연길시 인민법원에서는 임모모, 이모모가 법원판결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연길시공안국에 이송했다. 임모모와 이모모는 차관(借款)계약을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현금 11만 위안을 편취한 후 한국으로 잠적했던 것이다.
 
올해 공안부에서는 “여우사냥—2014” 전문행동을 전개해 국외도주 경제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연변주와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길림성공안청의 포치에 따라 선후하여 2개의 공작조를 한국에 파견하여 추적하게 했다. 한국 경찰 측의 지지와 협력으로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한국에 도주한 범죄자들을 나포했다.
 
12월 23일, 전문사건조사조는 도주범 임모모와 이모모를 압송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4시경, 한국 서울을 출발한 항공기가 연길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이 용의자 임모모와 이모모를 압송해 공항대청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에 따르면 두 용의자는 부부로 50이 넘었으며 이미 한국에 도주한지 4년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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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길경찰, 국제 공조로 한국 도주 범죄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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