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지난 9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자신의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은신토록 하여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내국인 알선책 및 중국인 각 1명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알선책으로 알려진 한국인 부모(39,남, 제주시)씨는 3월 9일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인모 (34세,남,중국)씨를 은신케 한 후 제주완도 간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하여 제주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적발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국인 인모씨는 도외이탈에 성공할 경우 중국 알선책에게 인민폐 18,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기로 하였고 부모씨는 인모씨를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건당 1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올해 2월과 3월에 성산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총 2회 3명의 중국인 이탈 알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및 제반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앞으로도 알선책 위주의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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