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령 유언비어 문자 받는 즉시 신고 당부…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예정
[동포투데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30분께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안내”라면서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었을 시 기본 생필품 소지 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집 장소 확인 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방부에서 Web발신한 문자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징집 관련 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대응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한 남성을 소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 유포와 관련, “국민 여러분은 거짓 사실에 동요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유언비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하고 “예비군 동원령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문자발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는 이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 전화번호: 1377)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는 경찰청에 의뢰해 처벌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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