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산 지 7개월 만에 '또' 성범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자신이 착용한 전자발찌를 보이며 10대 여성을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당시 집으로 향하던 A(19)양를 뒤따라가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양에게 "성폭력범이나 유괴범 살인범이 차는 전자발찌를 내가 차고 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번 저지르는 건 쉽다",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 모가지를 꺾어 버릴 거야" 등 협박을 늘어놓았다.
겁을 먹은 A양이 집으로 가려 하자 윤씨는 A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인근 아파트 테니스장 물품 보관 천막으로 끌고 가 A양의 몸을 강제로 추행했다.
윤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양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윤씨는 "당시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동종 범죄로 과거 4차례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1차례 선고받았다"며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협박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는 A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윤씨가 반복해 성범죄를 범하는 습벽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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