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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약혼녀 성추행·신체 일부 촬영 60대男…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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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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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평소 유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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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포커스뉴스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다.

김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들의 집에 찾아가 약혼녀 A(21)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인다"고 말하며 A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또 김씨는 반바지를 입은 A씨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A씨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뒤 다리 사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4회에 걸쳐 찍었다.

재판부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면서도 "김씨는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술에 취해 가정 폭행을 일삼았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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