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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포‧구속 시 대사관 등 영사기관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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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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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피의자 자기방어권 침해없도록 담당검사 직무교육” 권고
[동포투데이] 수사기관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 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의 자기방어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관·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구속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자신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진정인의 체포·구속 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진정인 I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찰 출석요청을 받고 관할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절도혐의 수배자임이 확인돼 체포당했다.
  
I씨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도움을 받고자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알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경찰과 검사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I씨를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후 관련 재판 과정에서 I씨와 같은 교회에서 거주한 적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I씨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사받은 뒤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I씨는 구금 12일 만에 석방됐다.

인권위는 "헌법 제12조 5항, 범죄수사규칙 24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74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에 통지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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