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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