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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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과 조선족 왜 사이가 나쁠까 (1)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은 한국인과 조선족이 왜 서로 사이가 나쁜가. 그리고 이런 우호적이지 못한 사이가 나중에 큰 갈등을 부르는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저는 일 관계로 중국을 가끔 오가고 있고, 조선족들도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족들을 여러명 대하고 같이 일도 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과 조선족은 알고보면 얼마든지 같이 화목하게 지낼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서로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데도 크게 감정상의 충돌을 겪는다고 말이죠.
    • 독자기고
    2012-04-22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
    • 외국인· 출입국
    2012-04-20
  • "6명중 1명은 류동인구" 2억 3천만명 육박
    중국은 지금 인구류동시대에 진입하고있다. 2011년 전국 류동인구는 2억 3000만명에 달해 총 인구의 17%를 차지 즉 중국인 6명중 1명은 류동인구인 셈이다. 미래 20년간 또 3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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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2-04-17
  • 중국 인터넷상 류언비어 날조와 전파행위 징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보도협조국 국장 류정영, 공업정보화부 통신보장국 부국장 조지국은 12일 인터넷 류언비어 단속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받을 때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고 날조자의 법적책임을 법에 의해 추궁할것이라면서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고 공중들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공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파괴하는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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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2-04-15
  • 조선 《광명성 3호》 위성 궤도진입 실패
    조선중앙통신사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당일 7시 38분 55초(북경시간 6시 38분 55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첫매의 응용위성 를 발사하였는데 위성은 예정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조선과학가, 기술인원들은 위성발사실패원인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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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2-04-15
  • 연변팀 천진팀과 3:0 올시즌 첫 원정승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천진단박축구장에서 펼쳐진 2012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5라운드 천진송강팀 대 연변장백호랑이(이하 연변팀)팀과의 경기에서 연변팀의 한국용병 홍진섭선수가 2꼴을 넣고 후반 교체출전한 허파선수가 한꼴을 추가하여 연변팀은 최종 3대 0으로 천진송강팀을 전승하고 올신즌 원정 첫승을 올렸다.
    • 스포츠
    2012-04-15
  • "조선족 기업인 태양절 행사 참석"
    내일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을 앞두고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서는 행사에 사용될 물품 조달 때문에 물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생일 행사에는 중국 조선족 기업인들도 50여 명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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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2-04-15
  • 개인범죄를 중국동포들로 연계해선 안돼!
    글쓴이는 러시아 특파원이던 1990년대 중반 모스크바 거리에서 희한한 광경을 접하곤 했다. 경찰이 순찰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내를 불러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었다. 속절없이 불려가는 사내들은 대부분 까무잡잡한 얼굴의 체첸,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 카프카스 출신들이었다. 러시아는 당시 체첸과 내전 중이었고 카프카스 출신들 가운데 범죄자가 많다고들 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그것도 차 안에서 불러 검문을 하다니.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인데, 심각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 화제뉴스
    2012-04-15
  • "착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들까지 피해 받을까 걱정"
    "착실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들까지 한국 사람들 눈엔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국 분들이 조선족 전체를 색다른 눈길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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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사회
    2012-04-12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신청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12.4.9, 체류관리과
    • 외국인· 출입국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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