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스크린샷 2024-05-16 204333.png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